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신규상장심사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개정 2013. 11. 13., 2014. 6. 18., 2015. 6. 10., 2016. 12. 14., 2019. 4. 17.>
1.삭제
<2015. 6. 10.>
2.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이 적정일 것
3.삭제
<2014. 6. 18.>
4.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액면가액
액면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액면가액이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일 것
6.삭제
<2013. 11. 13.>
7.삭제
<2013. 11. 13.>
8.공익과 투자자보호
해당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거래소는 담당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9.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②삭제
<2014. 6. 18.>
③삭제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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