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4조 (주주총회의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1.
2.제14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2.
4.주주총회의 의안이 상장폐지등과 관련되어 주주총회 개최 결과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3.
6.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되는 경우
7.4.
8.기타 상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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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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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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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