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4조 (주주총회의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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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제14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주주총회의 의안이 상장폐지등과 관련되어 주주총회 개최 결과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되는 경우
4.기타 상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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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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