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4조 (신규상장신청법인의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상장신청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상장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19. 4. 17.>
1.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사모를 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와 유사하는 것으로 사모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교부된 서류(증권의 취득계약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5.삭제
<2019. 4. 17.>
6.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상법
」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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