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개정 2019. 4. 17.>)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2026. 5. 15.>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심의일정 및 주요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③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⑤제4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과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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