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정 2019.4.17 >)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심의일정 및 주요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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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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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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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