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5조 (신규상장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 법인의 신규상장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상장신청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신청결과를 확정한다.

<개정

2015.6.10

,

2016.12.14

>

제1항에 따른 상장신청 결과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신규상장신청서에 기재한 상장희망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같다)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서류(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에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

2016.12.14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행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규상장신청을 기각한다.

1.<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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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3.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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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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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