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5조 (신규상장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 법인의 신규상장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상장신청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신청결과를 확정한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②제1항에 따른 상장신청 결과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신규상장신청서에 기재한 상장희망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같다)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서류(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에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행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규상장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9. 4. 17.>
1.「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2.「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3.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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