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0조 (일괄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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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권리행사가능일 직전일까지 일괄하여 상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권리행사가능일 직전일까지 일괄하여 상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발행통지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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