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2.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3.2.
4.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5.3.
6.그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8.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개정
2021.3.8

>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개정
2019.4.17

>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유 및 개선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3.8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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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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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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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