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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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2.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3.그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8.>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1.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유 및 개선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3. 8.>
⑦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7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신설 2026. 5. 15.>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8.,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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