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5조 (다른 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9조제13항제1호의”“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으로 한다.

제2조3항 중 “업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2의”“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이”“상장법인이”로 한다.

제47조 중 “제44조의3, 제4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7조의21제1항·제2항의”“제44조의3 또는 제45조제1항·제3항의”로 한다.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30)를 삭제한다.

부칙

<제970호, 2013.11.13>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14.6.18>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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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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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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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