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3 (상장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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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2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해당 법인과 거래소와의 모든 행위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해당 법인과 거래소와의 모든 행위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평가기업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1.
2.법시행령
3.별표 1 인가업무단위 중 1-1-1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4.2.
5.법
6.제9조
7.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③이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통지는 제1항의 상장대리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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