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의2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
상법
」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그 이유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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