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6 (지정기관투자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에게 그 신청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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