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의2 (지정자문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1.조치사유 및 근거
2.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3.그 밖에 거래소가 조치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정자문인은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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