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3 (소속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소속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4., 2017. 6. 14.>
②제1항에 따른 소속부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신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부를 변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소속부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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