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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은 상장희망일부터 4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업과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은 상장희망일부터 4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업과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1.제13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의 요건
2.신규상장신청일 6개월 전부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의 전체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동의가 있을 것
3.해당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기술평가기업은 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심사청구서(이하 "신규상장심사청구서"라 한다) 및 지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서(이하 "상장동의서"라 한다) 각 2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른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산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연명으로 상장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2019. 8. 28.>
1.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신규상장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한 해당 기업 기술평가등급이 기재된 서류 2부
3.지정기관투자자의 주식등(세칙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26조의8에서 같다)의 의무보유확약서 2부
4.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지정기관투자자의 소유주식등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2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③제13조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려는 크라우드펀딩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장희망일부터 1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기업과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4., 2017. 6. 14.>
1.제13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의 요건
2.크라우드펀딩금액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보통주식(신규상장신청 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종류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금액(이하 "크라우드펀딩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거래소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기업 등의 주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크라우드펀딩기업(이하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3.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주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일 것. 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4.공익과 투자자보호
해당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④크라우드펀딩기업은 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서 및 신규상장심사청구서 각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4.>
1.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17조의13
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발행한 해당 기업의 크라우드펀딩금액 및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⑤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추천기관(이하 이 항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이 추천기관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금액을 7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4.>
⑥거래소는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술성, 공시능력 및 경영투명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7.>
⑦거래소는 제6항의 기술성 심사에 있어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4.>
⑧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이미 발행한 주식의 상장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4.>
⑨제12조제2항 단서는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및 상장동의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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