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2 (소속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의 선임 여부, 기술성 보유 여부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증권의 모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4.>
1.일반기업부 : 지정자문인을 선임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스타트업기업부 :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으로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3.크라우드펀딩기업부 :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크라우드펀딩기업으로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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