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5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기관투자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제26조의7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이하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라 한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14.>
1.투자실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 증권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15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신청자가 출자한
법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률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을 포함한다)가 중소기업 증권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2.전문인력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3.법규위반
최근 1년 이내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
거래소로부터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공익과 투자자보호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지정기관투자자로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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