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7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유지 심사 및 조치<개정 2017. 6. 14.>)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기관투자자는 제26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매년 4월까지 지정기관투자자(해당 심사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정기관투자자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투자자는 제26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매년 4월까지 지정기관투자자(해당 심사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정기관투자자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②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관투자자가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을 동의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4., 2017. 6. 14., 2019. 4. 17.>
1.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
④지정기관투자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심사, 조치,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