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8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 후 의무보유<개정 2019. 8.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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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평가기업의 상장에 동의한 지정기관투자자(이하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하는 해당 기업 주식등의 처분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술평가기업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평가기업의 상장에 동의한 지정기관투자자(이하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하는 해당 기업 주식등의 처분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술평가기업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14., 2019. 8. 28.>
1.법령상 의무이행의 경우
2.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하 제3호에서 같다)
3.증권시장 밖에서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주식등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 매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26조의2

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매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상장일 현재 소유주식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보유분의 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19. 8. 28.>
③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유확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8. 28.>
1.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기간 동안 의무보유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의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2.의무보유기간 중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의무보유 또는 처분등을 하는 경우 이를 공시할 방법 및 담보제공 등으로 의무보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
3.의무보유기간 중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처분등을 하는 사실에 대한 거래소의 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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