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0조의3 (추가개선기간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한 추가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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