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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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관위는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는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

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인 또는 7인의 위원(이

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직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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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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