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는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
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인 또는 7인의 위원(이
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직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