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6조 (투표 및 개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
표관리자 각 2인을 두고 선관위원 중에서 이를 지명한다.
투표관리자 및 개표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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