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피선거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
1.한다.
2.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미성년자
3.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4.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
6.지 아니한 자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1좌 금액이 다른
8.경우에는 1만원으로 환산하여 계산)
9.지역ㆍ단체조합(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
10.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300좌 이상(이사장 입후보자는 500좌 이
11.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2.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의 경우 100좌 이상(상임이사장 입후
13.보자는 3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4.지역ㆍ단체조합(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
15.조합의 신용사업 이용실적(선거공고일 전일의 2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까지의 기
16.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17.정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예탁금 및 적금의 합산 평균잔액 300만원 미만
18.정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대출 합산 평균잔액 300만원 미만
19.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종류 전
20.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21.100좌 이상(상임이사장 입후보자는 3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22.있지 아니한 자(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1좌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환
23.산하여 계산)
24.재임 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
25.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26.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27.다만, 본 조합 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사
28.업연도 종료일 1월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29.이사장과 임기가 상이한 상임임원이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
30.현재 상임임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31.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임․직원직을 사임하지
32.아니한 자
33.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개시일 현재 이사장 2차 연임 임기 만료 후 4년이 경과하
34.지 아니한 자
35.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
36.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에 등재된 자.
37.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
38.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39.제3호에 의거 즉시면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0.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나
41.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2.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58조제2항에 따른 겸직금지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43.임기 존속 중 사임(당조합 또는 타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임에 한한다)으
44.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제한의 일부 적용 배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직장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종류 전환 후
3.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제4의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4.아니한다.
5.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4호・제4의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상임임원 및 전문임원 후보자
7.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원
8.직장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종류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9.조합원
[2021.10.20. 개정]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