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0조 (위반시의 효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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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중지, 철거,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위반행위를 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 등을 조치일부터 선거일까

지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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