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조 (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약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합의 임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전형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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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거인제3조 · 선거일제4조 · 선거공고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조 · 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거권제7조 · 피선거권제8조 · 피선거권의 제한제9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제10조 ·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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