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조 (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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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약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합의 임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전형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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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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