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0조의2 (기탁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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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다음 각 호의

1.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이사장 : 1,000만원 이내에서 선관위가 정하는 금액
3.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 : 500만원 이내에서 선관위가 정하는 금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가 신고하는 금융기관

1.의 계좌로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2.투표 결과에 따른다.
3.기탁금 100% 반환
4.임원후보자의 당선 또는 사망
5.선거공보 발송전 입후보 사퇴
6.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7.임원별 후보자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별 정수가 같은 경우
8.기탁금 50% 반환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 득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1.직장조합 임원선거의 경우
2.보궐선거(총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3.상임임원 또는 전문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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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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