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8조 (선거운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하 "선거
운동기간"이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
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0.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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