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
에 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수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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