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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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

에 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수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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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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