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4조 (투표용지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
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무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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