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8조 (전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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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형위원회(이하“전형위”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형위원회(이하“전형위”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선거인 중에서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임․직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위촉을 이사장 또는 간부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에서 호선한다.

전형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 전단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전형위에서는 선거하여야 할 임원정수(전문임원후보자를 포함하되 상임임원후보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전형위원 본인과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추천하지 못한다)하여 제20조에서 정한 등록기간 중에 전형위원 대표가 중앙회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전형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형위에서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 중 과반수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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