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조 (선거공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이사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구분, 상임임원, 전문임원의
선출 구분)
투표일시(종료시간 포함) 및 투표장소
선거인의 자격
피선거권자의 자격
삭제
후보등록기간
등록접수장소
삭제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록신청서류 및 접수처, 선거인추천 수, 기탁금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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