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4조 (등록의 무효 및 후보자 사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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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

견되거나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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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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