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0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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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선인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선거인이 500인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선인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선거인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후보자중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각 당선인

으로 결정하며, 이사 및 감사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중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순으로 각 당선

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

한다.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

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

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의 당선인 결정은 정관 제34조의 결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선된

상임임원이 없을 경우 이사장은 2주일이내에 상임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전문임원의 경우 당선인이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회 중에 전형위의 추가 추천을

받아 다시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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