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38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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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정보통신망 기타의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정보통신망 기타의 방법

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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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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