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선거운동의 주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선거운동의 주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한다. <2021.10.20. 개정>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u.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