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2조 (재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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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

1.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취소된 때
4.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을 받은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결원된 임

1.원을 선출할 수 있다.
2.임기가 개시된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3.임기가 개시된 감사가 존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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