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3조 (보궐선거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보궐선거의 공고) 이사장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이 결원되어 정관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이하 이 장에서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21.10.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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