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1조 (등록심사 및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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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

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후보자 등록부에 기재한 후 접수증을 교부

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

다.

자격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이중추천 등으로 제19조에 정한 추천 정족수에 미달하는 등 서

류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

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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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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