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7조 (임기개시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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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선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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