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준용규정)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해석상 적용이 가능
한 규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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