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이중추천의 금지 및 기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경우에는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은 무효로 한다.

임․직원과 입후보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전형위원은 전형위의 후보자 추천

과 별도로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 또

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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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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