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7조 (개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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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개표관리자가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개표관리자가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

을 모두 인수한 후 개표하여 득표자별로 공개한다.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자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

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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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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