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5조 (보궐선거의 사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관위를 두거나 선
관위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관위 또는 이사회의 업무의 범위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선관위 업무 범
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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