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5조 (보궐선거의 사무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관위를 두거나 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관위를 두거나 선

관위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관위 또는 이사회의 업무의 범위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선관위 업무 범

위를 준용한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u.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