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5조 (선거운동의 제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 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
2.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
3.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4.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5.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6.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7.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8.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
9.위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
1.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
2.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3.선전 벽보의 부착
4.선거 공보의 배부
5.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6.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7.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8.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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