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6조 (선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거권) 조합원은 정관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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