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7조 (피선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피선거권) 조합의 임원(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다)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조합
의 조합원으로 한다. <2013.10.2. 개정>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