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1조 (당선인의 선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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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의2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선거를 실시한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

은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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