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37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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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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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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