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3조 (선관위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선거인 명부의 확정
2.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당선인의 결정
7.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소견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8.선거운동제한 위반여부의 심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선전 벽보 및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
10.임원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11.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전형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에 의하여
13.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선관위원직을 사임하고,
14.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이 입후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5.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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