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5조 (투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사장 및 부이사장 : 각 1인
2.이사 및 감사 :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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