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조 (선거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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